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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김충현(건설과)
    작성일
    2015년 8월 31일(월) 10:49:04
    조회수
    199
  • 전화번호
    032-560-4487

로법 제66조 및 제72조, 동법시행령 제69조 및 제71조에 의거 부과 예정인 차량출입시설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의견제출기한을 2015년 9월 30일로 변경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8. 31. ~ 2015. 9. 19. (20일간)

 

3. 대 : 정*태 외 35명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조)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설과 건설행정팀 (☎ 032-560-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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