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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공고문(안).hwp (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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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5-168호
인천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입안(안) 공고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15-691(2015.06.08.)호로 공고한 인천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군보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구간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계획(안)을 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지역개발팀 (☎440-5319) 및 서구청 도시개발과(☎560-57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 8. 31.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1. 주요변경 내용
❍ 대 상 : 마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유보지(49,465㎡)
❍ 변경내용 :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계획(안)
❍ 변경사유 : 2015. 8. 13.자 군보심의 결과를 반영함
❍ 기타 계획(안) : 변경 없음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440-5319),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5773)
4. 관계도서 : 게재생략 (열람 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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