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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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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서.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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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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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5. 9. 2(수) ~ 9. 22(화)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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