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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고 제2008 - 512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및 가평군도시계획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당사자 및 허가내용 :
허 가 일 |
허 가 지 |
지목 |
허 가 자 |
용도 |
허가면적 (m2) |
비 고 |
2006.02.22 |
경기도 가평군 북면 백둔리 446 |
전 |
남궁경임 (‘55. 5. 05) |
단독주택 부지조성 |
670 |
|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기간 만료 및 목적사업 미이행
4. 공 시 송 달 의 내 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청문기간 및 장소 : 2008.10.16(목) 10:00~11:00 가평군청 기획감사실)
5. 공 고 기 간 : 2008.10.01. ~ 2008.10.15.(15일간)
6. 게 시 장 소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7. 기 타 사 항 : 청문에 미참석 또는 청문 기간까지 의견(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허가과(개발민원담당 031-580-2382, FAX : 031-580-2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2008.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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