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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간 : 2015.09.16 ~2015.09.25 (9일간)
2. 대상 : 백**외3명(2세대4명)
3. 사유 : 수취인 미거주
4. 공고사유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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