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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특정경유자동차검사 경과 안내(독촉) 및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8년 10월 7일(화) 17:36:58
    조회수
    427
  • 전화번호
    032-560-5920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 - 841 호


정밀/특정경유자동차검사 경과 안내(독촉) 및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5조(특정경유자동차 관리) 규정에 의거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 기간경과에 따른 독촉 안내 및 동 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장기간방치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송달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역 : 정밀/특정경유자동차 경과 독촉안내 및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자 및 내역 : 윤소림(인천33러1826) 외 265건  (별첨명단 참조)

3. 공고기간 : 2008. 10. 07 ~ 2008. 10. 21 (15일간)

4.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및 동법 제94조제2항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25조 및 동법 제46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독촉안내 공시송달자

            :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보는 즉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지정검사소에서 받으시기 바라며, 검사기간이 경과하여 검사를 받으시면 과태료 부과산정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6. 사전통지서 공시송달자

            : 부과될 과태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기한(2008.10.21)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된 고지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 환경보전과에서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의견제출기한 내에 감경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본래의 과태료 금액이 부과되며, 납부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보전과 생활환경팀

                   (☎ 032-560-5926~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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