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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제2국민역 편입(소집해제)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유지영(민원봉사과)
    작성일
    2015년 10월 1일(목) 00:00:00
    조회수
    371
  • 전화번호
    560-4252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1337호

 

 

공시송달 공고

 

복무 중단 중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인천병무지청에서 제2국민역 편입(소집해제) 처분되어 그 내용을 우편으로 송달하려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의 이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공시송달합니다.

2015. 10. 1.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고대상 : 인천광역시 서구 길주로142번길 박*호

2. 공고기간 : 2015.10.1. ~ 10.21.(20일)

3. 공고내용 : 사회복무요원 제2국민역 편입(소집해제)처분 알림

- 사회복무요원증 서구청 민원봉사과로 반납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은 예비역 복무의무는 면제되나,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민원위대 편성대상자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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