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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당구장업) 직권폐업에 따른 처분통지서 공고

  • 작성자
    문화체육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8년 10월 10일(금) 08:49:14
    조회수
    385
  • 전화번호
    032-560-4135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08-595호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직권폐업 처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직권폐업

2. 처분원인 : 폐업하고자 할 경우 구청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업통보 하지 아니함

3. 법적근거 :「체육시설의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9조」및「동법 시행규칙 제26조」

4. 처분대상업소

  가. 으뜸당구장 (당구장업)

   - 성  명 : 이경준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557-1 유원용현APT 5/501)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24-3

5. 공고기간 : 2008년 10월 8일 ~ 10월 21일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 공고 후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체육시설업 신고사항이 폐업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문화공보과(☎032-760-71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8일

인천광역시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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