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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공고 제2008 - 호
공시송달공고
경산시에서 시행하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중 보상협의 요청 통지서의 주소지내 반송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9일
경 산 시 장
1. 사 업 명 : 경산시 생활체육공원 조성
2. 사업시행자 : 경산시장
3. 공고사유 : 토지소유자의 주소지내「토지보상협의통지서」 반송
4. 공고 기간 : 2008. 10. 9 ~ 10. 22(14일간)
5. 보상협의에 필요한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 2통,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2통, 통장사본 1부
6. 토지의 표시
토 지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면적(㎡) |
보상금액(원) |
소유자 |
비 고 |
경북 경산시 상방동 |
36-2 |
전 |
121.9 |
35,351,000 |
민인호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1가 235-6번지 |
7. 기타 문의사항
- 경북 경산시청 교육체육과 체육지원담당(053-810-6037 담당자 김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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