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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 보상협의 공고

  • 작성자
    문화체육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8년 10월 10일(금) 08:57:10
    조회수
    619
  • 전화번호
    032-560-4135

경산시 공고 제2008 -   호


공시송달공고

경산시에서 시행하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중 보상협의 요청 통지서주소지내 반송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9일


경  산  시  장




1. 사  업  명 : 경산시 생활체육공원 조성

2. 사업시행자 : 경산시장

3. 공고사유 : 토지소유자의 주소지내「토지보상협의통지서」 반송

4. 공고 기간 : 2008. 10. 9 ~ 10. 22(14일간)

5. 보상협의에 필요한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 2통,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2통, 통장사본 1부

6. 토지의 표시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보상금액(원)

소유자

비  고

경북 경산시 상방동

36-2

121.9

35,351,000

민인호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1가

 235-6번지

7. 기타 문의사항

  - 경북 경산시청 교육체육과 체육지원담당(053-810-6037 담당자 김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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