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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위탁시행 공고

  • 작성자
    문화체육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8년 10월 10일(금) 09:39:01
    조회수
    529
  • 전화번호
    032-560-5933

협약서1.jpg 이미지

협약서2.jpg 이미지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854호




2008년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위탁 시행공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권한의 위탁) 규정에 의거 협약서를 체결하여 2008년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권한을 위탁하여 시행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위 탁 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 수 탁 자 : (사)인천광역시노래연습장업협회

  3. 위탁기간 : 2년 단위(단, 최초 협약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4. 위탁방법 : 협약서 체결(별첨 협약서 참조)

  5. 위탁업무 :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및 준수사항 자체정화활동

  6. 공고기간 : 2008년 10월 10일 ~ 2008년 10월 30일까지  21일간

  7. 공고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서구청게시판




    ※ 본 공고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문화체육과 (☎032-560-59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 네티즌광장→알림마당→고시/공고 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8년  10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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