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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검단4동 공고문(제2015-66호).pdf (15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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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된 아래 대상자에 대해 재등록 하지 않을 시 최종 신고 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검단4동 주민센터주소)로 이전됨을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대 상 : 신**(인천 서구 원당대로685번4길) 외 1명
○ 1차 공고 기간: 2015. 10. 12. ~ 2015. 10. 21.
○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인천광역시서구검단4동 공고문 (제2015-66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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