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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울 안전마을 CCTV설치공사 행정예고

  • 작성자
    최지혜(도시재생경관과)
    작성일
    2015년 10월 12일(월) 13:49:41
    조회수
    246
  • 전화번호
    560-4769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1345호

 

「가재울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의 우범지역 및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 CCTV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방범 CCTV 설치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방범 CCTV설치와 관련하여 우범지역 및 범죄 취약지역에 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 고 방 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5. 10. 5 ~ 2015. 10. 24(20일간)

 

 

5. 설치장소

연 번

이 름

주 소

비고

1

안전마을 CCTV①

고래울로 37번길 10 (가좌동 352-13)

 

2

안전마을 CCTV②

고래울로 29 (가좌동 353-3)

 

3

안전마을 CCTV③

여우재로 86번안길 3-10 (가좌동 409-11)

 

4

안전마을 CCTV④

여우재로 86번안길 19 (가좌동372-10)

 

5

안전마을 CCTV⑤

여우재로 86번길 18 (가좌동 372-8)

 

 

 

6. 의견제출

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2015. 10.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재생경관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범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32-560-2708)

라. 우 편 :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재생팀 032-560-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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