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안성시 공고 제 2008 - 1172호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를 위반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서를 영업주의 거주지로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교부가 불가능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의거 직권폐업 처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폐지 후 30일이내 폐업 신고 미이행
3. 공고 기간 : 2008. 10. 9.~ 2008. 10. 23 (15일간)
업 종 |
상 호 명 |
소 재 지 |
대표자 |
위반내용 |
처분예정사항 |
비고 |
체육시설업 (당구장업) |
원곡당구장 |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224-8 |
유연희 |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 미이행 |
직권폐업 |
|
5. 법적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6. 문 의 : 안성시청 문화체육관광과 (031)678-2484 FAX 031-678-2479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 공고 후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체육시설업 신고사항이 폐업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10월 9일
안 성 시 장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