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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농어촌공사 1차).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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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1399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농어촌공사 1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5. 10. 14.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사 업 명 :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농어촌공사 1차>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열람기간 : 2015. 10. 14(수) ~ 2015. 10. 29(목)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기획예산실, ☎ 032-560-5903
□ 의견제출기간 : 2015. 10. 14(수) ~ 2015. 10. 29(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456-14 외 210필지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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