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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학대피해아동 쉼터(그룹홈) 위탁운영법인 모집 공고

  • 작성자
    김애영(여성보육과)
    작성일
    2015년 10월 15일(목) 20:55:35
    조회수
    406
  • 전화번호
    5605733

광주시 공고 제2015 - 호

 

광주시 학대피해아동 쉼터(그룹홈) 위탁운영법인 모집 공고

 

아동복지증진과 학대피해아동보호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그룹홈) 위탁받아 운영할 운영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5년 10월 일

광 주 시 장

 

1. 위탁대상 : 광주시학대피해아동쉼터(그룹홈)

 

2. 위탁대상 시설 개요

가. 시 설 명 : 학대피해아동 쉼터(그룹홈)

나. 설치위치 : 경기도 광주시(비공개)

다. 면 적 : 134.91㎡(지상 1층, 아파트)

라.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아동방, 놀이치료실, 거실, 조리실, 화장실 등

마. 설치유형 : 남아전용(7명 이내)

 

3. 위탁사업의 내용

가.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나. 피해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다.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심리치료, 집단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치료

라. 교육 및 정서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마. 그 밖에 학대피해아동 쉼터 사업과 관련된 업무 등

 

 

4. 신청자격 및 운영조건

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 허가된 비영리 법인

보건복지부의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운영기준을 갖출 것(개소 전 확보)

보조금 지원 외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등의 재원확보가 가능하며, 위탁신청 시 일정 규모의 재정 부담을 제안 할 수 있는 법인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

나. 수탁법인은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위·수탁협약서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 위·수탁협약 시 명시한 법인 자부담금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출연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예산에 편입하여 운영하여야 함

라.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운영비) 이외의 추가비용은 수탁기관 부담으로 함

※ 위탁기간 중 운영비 지원이 부족할 경우 수탁기관이 부담

마. 보조금 및 수익재산의 활용 : 수익금은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하되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세입 예산에 편입하여 사업비에 충당하고 남는 수익금은 당해 쉼터 사업과 관련된 업무 등에 사용하여야 함

바. 수탁만료 시 사업권의 귀속 :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수탁함으로 인하여 추진하게 된 모든 사업권은 수탁기간 만료 시 승계한 수탁법인에 자동 귀속 됨

사.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공간은 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5. 신청 제외대상

가.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법인

나.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시설장 내정자 포함)

다. 법인대표 및 시설장(내정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35조(시설의 장)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의 규정에 의해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마.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바. 타 법인 명의로 수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

사. 법인의 재정능력(기본재산, 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운영 법인

아.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법인

자. 기타 학대피해아동쉼터(그룹홈)의 안정적 운영에 합당하지 않는 법인

※ 수탁기관 선정 후 발견 시에도 수탁기관 선정을 무효로 함

 

6. 위탁운영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15. 10. 14(수) 15:00

나. 장 소 : 광주시청, 7층 소회의실

다. 내 용 : 위탁조건, 제출서류, 선정방법, 향후계획 등

※ 설명회 참석은 필수 사항은 아님

 

7. 신청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15. 10. 12(월) ~ 10. 26(월)(15일간)

나. 접수기간 : 2015. 10. 22(목) ~ 10. 26(월)(3일간)

다. 접수장소 : 광주시청 희망나눔과(아동복지팀)(☎ 031-760-5973)

신청서식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gjcity.go.kr)

※ 신청서 접수는 근무시간 (09:00~18:00)으로 함

라.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 (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8. 제출서류

가. 위탁운영공모신청서 1부.

1)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법인자부담 승낙서 1부.

4) 시설의 위탁결의서(이사회 또는 임원회의 의결서) 1부.

5) 법인정관 1부.

6) 법인 등기부등본 1부.

7) 법인결산서(2012년~2014년) 1부.

8) 법인의 자산현황(2015년 9월말 기준 예금, 부채,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9) 아동복지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시설 설립 허가증 사본 1부

10) 시설장 이력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타시설재직시 포기각서) 각1부.

나. 사업계획서 1부.

※ PPT본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10부 제출(편철)

 

9. 수탁기관 결정방법 및 통지

가. 심사기준

공신력(법인의 성격, 목적사업의 적절성, 아동보호 관련업무 실적)

재정적 능력(법인 자산보유, 법인의 연간 자부담 지원내역)

업수행능력(시설장 예정자의 적정성, 사업 및 예산계획의 타당성, 중기계획 수립의 타당성, 아동보호 프로그램의 적합성, 유관기관과의 연계 가능성)

나. 선정방법

❍『광주시학대피해아동쉼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 수탁법인 선정 평가표에 의거 최고점수 1개와 최저 점수 1개를 제외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 법인을 수탁법인으로 결정

- 단, 동점일 경우 위원회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 신청법인이 1개 법인일 경우에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수탁법인으로 선정

※ 평균 60점미만 재공고

※ 신청서류 중 사실과 다른 경우는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함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제안 설명(PPT 15분)

- 신청인은『광주시학대피해아동쉼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법인현황 및 사업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

신청 접수순으로 사업계획을 설명(질의응답)하되, 심의위원회의 합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발표자는 법인관계자, 사전 통지된 시설장(내정자) 또는 시설관계자에 한함

다. 사일시 및 장소 : 2015. 11.05(목)예정, 광주시청 소회의실

라. 결정통보 : 위탁선정 결과는 선정된 신청법인에게만 개별 통보(시 홈페이지 공개)

 

10.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사실일 경우 선정무효로 함

다.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동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라. 신청인은 관계법규 및 사업자 신청자격조건 등을 숙지하고 사업현장을

답사한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사항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마.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광주시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통지 하며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광주시의 결정에 따름

바. 위탁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에서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협약

할 수 있음(위탁협약 체결 후 공증함/비용 수탁기관부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희망나눔과 아동복지팀(☎ 031-760-5973)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 해석은 광주시의 해석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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