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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원시티 주민의견 청취 공고문(2015.10.19).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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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공람 공고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을 위하여 「도시개발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람기간,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방법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루원시티 전략추진단
(☎ 032-440-4512)
인천광역시 서구 기획예산실(☎ 560-5903)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 주민센터(☎ 560-4603)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동 주민센터(☎ 560-4604)
3. 의견제출 방법 : 공람기간에 의견서(서면) 제출
□ 기타
〇 도시개발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내용(도면포함)은
지면관계상 생략하고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2015. 10.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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