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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검단4동 공고문(제2015-70호).pdf (38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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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해 최종 주소지를 행정상 관리주소(검단4동주민센터 - 인천 서구 청마로167번길 19)로 직권 이전 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공 고 대 상 : 최**(인천 서구 완정로34번길 20) 외 16명
○ 공 고 기 간 : 2015. 10. 16. ~ 2015. 11. 06.
○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1. 인천광역시서구검단4동 공고문(제2015-70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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