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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1436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개발제한구역인 공촌 취락지구 내 미 개설 도로인 소3-2호선을 개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0. 20.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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