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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검단로 623번길(검단초등학교 앞)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인단속용카메라(고정형 CCTV) 설치 계획에 따라 행정예고 하오니, 적극적인 홍보 협조 및 의견이 있을 경우 2015. 11. 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 예고기간 : 2015. 10. 19. ~ 2015. 11. 9(20일이상)
○ 예고내용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신규 설치장소 예고
붙임 1. 행정예고문.
2. 위치도.
3. 의견제출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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