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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491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가 다음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5.10.20. ~2015.11.6.(17일간)
○ 대 상 : 백**외 3명(2세대 4명)
○ 공고사유 : 수취인 미거주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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