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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189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대 상 자 : 이**
나. 공 고 기 간 : 2015. 10. 19. ~ 2015. 11. 3.
다.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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