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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001.jpg (492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게시판]에 고시공고 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15.10.20. ~ 2015.10.30.(10일간)
○ 대 상 : 피**외 4명(2세대 5명)
○ 사 유 : 수취인 미거주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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