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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_박은성.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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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자진정비 지시"를 우편으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박은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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