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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jpg (269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들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석남2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대 상 : 정** 외 2명
나. 공고기간 : 2015.10. 21. ~ 10. 30.(9일간)
다.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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