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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규발급자 공고문(2015년10월).hwp (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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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10.21 ~ 2015.11. 6(16일간)
2. 대상자 : 권**
붙임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안내 반송자 공고문(1998년 10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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