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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1457호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공람 정정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1414호[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공람 공고] 내용 중 착오에 의해 잘못 기재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 10. 22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Ⅰ. 정정사유
〇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공람 공고문 내용 중 잘못 기재된 내용 정정
Ⅱ. 정정내용 : 다음과 같음
[정정 전]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행자 : 인천광역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 업 시 행 자 | 주 소 | |
기정 | 인천광역시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138번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 |
변경 | 인천광역시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정정 후]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행자 : 인천광역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사 업 시 행 자 | 주 소 | |
기정 | 인천광역시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 |
변경 | 인천광역시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
Ⅲ. 공람 내용·기간·장소 및 의견 제출방법, 기타
사항은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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