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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문.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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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예고통지이해관계자리스트(인천06마3978).xls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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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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