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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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서곶근린공원) (변경)결정 입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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