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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대곡지구 경계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정석(토지정보과)
    작성일
    2015년 10월 26일(월) 12:00:00
    조회수
    145
  • 전화번호
    032560466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 대곡지구 경계에 관한 결정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 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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