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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직권말소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6개소).xlsx (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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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공시송달 공고문.hwp (4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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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방문판매업자들에 대하여 직권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 사전통지) 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1. 방문판매 공시송달 공고문.
2. 방문판매업 직권말소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6개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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