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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보트 압류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문화체육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8년 10월 20일(월) 09:03:27
    조회수
    480
  • 전화번호
    032-560-4135

 

안산시 공고 제2008-67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의 3 규정에 의거 모터보트 압류통지서를 발송한 바,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전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모터보트 압류통지 공시송달공고

2. 근 거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의 3,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모터보트 압류 내용

물 건 명

체납액(원)

모터보트 소유자

반송

사유

선박명칭

등록일련번호

등록번호판

번호

등록년월일

주    소

성   명

에어런스

08-23-2007-0013

45-MB-1190

2007.4.12.

4,049,9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262 다세대주택 302호(6통 2반)

설경수

(710518-

1******)

수취인

불명

 

4. 공고기간 : 2008년 10월 17일 ~ 2008년 10월 31일(15일간)

5.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납시에는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생명산업과 연안관리담당(☎ 031-481-23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10. 17.

 

안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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