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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고 제2008-67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의 3 규정에 의거 모터보트 압류통지서를 발송한 바,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전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모터보트 압류통지 공시송달공고 2. 근 거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의 3,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모터보트 압류 내용
4. 공고기간 : 2008년 10월 17일 ~ 2008년 10월 31일(15일간) 5.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납시에는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생명산업과 연안관리담당(☎ 031-481-23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10. 17.
안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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