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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_17.hwp (2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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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9조,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 폐쇄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사전통지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시송달 당사자 : 은빛어린이집 김경순외 2명
○ 공고기간 : 2008. 10. 20 ~ 11. 3 (15일간)
○ 공시송달내용 : 영유아보육법 위반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보육시설폐쇄, 과태료부과)
○ 공시송달방법 : 서구청 홈페이지 및 홍보게시판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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