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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행정처분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복지서비스과(복지서비스과)
    작성일
    2008년 10월 20일(월) 10:50:27
    조회수
    468
  • 전화번호
    032-560-5723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9조,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 폐쇄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사전통지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시송달 당사자 : 은빛어린이집  김경순외 2명

○ 공고기간 : 2008. 10. 20 ~ 11. 3 (15일간)

○ 공시송달내용 : 영유아보육법 위반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보육시설폐쇄, 과태료부과)

○ 공시송달방법 : 서구청 홈페이지 및 홍보게시판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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