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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작성자
    권영훈(토지정보과)
    작성일
    2015년 10월 30일(금) 00:00:00
    조회수
    191
  • 전화번호
    032-560-4840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5 -1491호

 

2015.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2015. 7. 1기준으로 분할․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0. 30.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가. 대 상

- 2015. 7. 1기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1,249필지)

나. 결정내용 : 필지별 ㎡당 가격

다. 결정내용 열람

- 서구청 토지정보과

-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http://www.onnara.go.kr/)

 

2. 이의신청

가. 대 상 :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나. 신 청 기 간 : 2015. 10. 30 ∼ 11. 30.

다. 신 청 인 :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라. 제 출 서 류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구 토지정보과)

※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 ⇒「민원서식」란에 게재

마. 접 수 처 : 서구청 토지정보과

바. 접 수 방 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마감일인 2015년11월30일 까지 소인분에 한함) 및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 접수

사.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

 

3. 문의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 560-4840)로 문의하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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