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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주민세 독촉분 및 8월10월 지방소득세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xls (14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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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149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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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성 명 : “ 별첨 ” 주소또는거소 : “ 별첨 ” 서류의 명칭 : 2015년 정기분 주민세 독촉분 및 8월,10월 지방소득 세 반송분 공시송달 서류의 내용 : “ 별첨 ” 위의 서류를 2015. 10. 16.일 ~ 10. 31.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일을 2015월 11월 30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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