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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1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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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성 명 : “ 별첨 ” 주소또는거소 : “ 별첨 ” 서류의 명칭 : 2015년 10월 자동차세, 취득세 수시분 및 8월 독촉 분 고지서 서류의 내용 : “ 별첨 ” 위의 서류를 2015. 10. 16일 ~ 10. 31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일을 2015월 11월 30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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