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최고공고문(20151104).jpg (282KByte)
「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15.11.04. ~ 2015.11.11.
2. 공고 대상: 박**(1세대)
3. 공고 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