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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의2호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 제3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이에 대한 처분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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