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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지역 도로명부여 도면.pdf (2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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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제출서식.hwp (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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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2008-900호
도로구간 및 도로명(안) 공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우리구 새주소 도로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도로명(안)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10.24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고 및 의견수렴기간 : 2008.10.24 ~ 11.02(10일간)
2. 공고내용 : 검단지역 도로명부여 및 변경
○ 도로구간 또는 도로명 변경 : 검단로,봉수대길,서곶길,원당로 4개구간
○ 도로명부여 : 검단1․2,당하,마전,불노,원당지구 109개 구간
- ‘대로,로’급 도로(주․보조간선도로) : 지명 등을 반영하여 부여
- ‘길’급 도로(소로) : 간선도로명에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부여
3. 관계서류 및 열람장소
○ 관계서류 : 도로명 조서 및 도면
○ 열람방법 : 서구청 토지정보과, 해당지역 주민센터 직접방문 열람가능, 인천광역시서구 홈페이지열람
4. 의견제출방법
○ ‘도로명 부여 주민의견서’ 작성 후 방문,전화,팩스,우편,E-mail 제출
- 방문 : 서구청 토지정보과, 해당지역 주민센터
- 전화 :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42)
- 팩스 :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19)
- 우편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 244) 서구청 토지정보과 (404-701)
- E-mail : seokijung@korea.kr
5. 도로명 확정 : 의견수렴후 60일이내에 새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함으로써 도로명이 확정되며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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