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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유지조치명령서 송부(1차) 반송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이미자(자원순환과)
    작성일
    2015년 11월 13일(금) 16:19:16
    조회수
    224

폐기물관리법 제7조(국민의 책무), 동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청결유지 조치)의 규정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에게 방치된 폐기물을 정비하도록 청결유지조치명령서 송부(1차)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 : 청결유지조치명령서 송부(1차) 반송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5. 11.13.~ 11.27.(15일간)

다. 대상자: 붙임 참조

라.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청결유지이행명령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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