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공고문(청결유지조치명령서).hwp (15KByte)
미리보기
폐기물관리법 제7조(국민의 책무), 동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청결유지 조치)의 규정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에게 방치된 폐기물을 정비하도록 청결유지조치명령서 송부(1차)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 : 청결유지조치명령서 송부(1차) 반송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5. 11.13.~ 11.27.(15일간)
다. 대상자: 붙임 참조
라.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청결유지이행명령서).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