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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검단4동 공고문(제2015-78호).pdf (14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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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대 상 자 : 정** (청마로93번길) 세대
2. 최고공고기간 : 2015. 11. 16. ~ 2015. 11. 25. (7일 이상)
3.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인천광역시서구검단4동 공고문(제2015-78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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