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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곡2지구 대행자선정고시문.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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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대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대행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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