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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위반에 따른 부정수급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임헌규(교통민원과)
    작성일
    2015년 11월 20일(금) 00:00:00
    조회수
    172
  • 전화번호
    032-560-486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4조 및 같은 법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1,「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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