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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자진시정 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한진(건축과)
    작성일
    2015년 11월 23일(월) 00:00:00
    조회수
    160
  • 전화번호
    032-560-4712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 된 아래 공고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및 동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문 건축주 등에게 등기우편으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등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처분 제목 :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공고기간 : 2015.11.24. ~ 12.08(15일간)

3.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공고문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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