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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청문실시).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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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앞서 동법 제26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고자 의견진술 및 증거 제출 기회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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