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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이정미(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15년 11월 24일(화) 00:00:00
    조회수
    97
  • 전화번호
    032560443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의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전화권유판매업자들에 대하여 직권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 사전통지) 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1. 전화권유판매업 공시송달 공고문.

  2. 전화권유판매업 행정처분(직권말소) 대상업체(2개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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