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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당구장) 직권폐업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문화체육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8년 10월 25일(토) 13:08:25
    조회수
    448
  • 전화번호
    032-560-4135

의왕시 공고 제2008-522호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를 위반한 체육시설업소에 대하여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직권폐업 처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2. 처분원인 : 폐업의 통보 미이행

3. 법적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및「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4. 처분대상

  가. 상  호 : 새한당구장

  나. 성  명 : 신금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492번지)

  다. 소재지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324-3번지 2층

5. 공고기간 : 2008년 10월 27일 ~ 11월 12일(15일)

6. 문 의 처 

   가. 담당부서 : 의왕시청 문화체육과

   나.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11 의왕시청 문화체육과

   다. 연 락 처 : 전화번호 031-345-2143, 모사전송 031-345-2796


※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 후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업소가 폐업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10월  27일


의  왕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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