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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공고 제2008-522호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를 위반한 체육시설업소에 대하여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직권폐업 처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2. 처분원인 : 폐업의 통보 미이행
3. 법적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및「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4. 처분대상
가. 상 호 : 새한당구장
나. 성 명 : 신금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492번지)
다. 소재지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324-3번지 2층
5. 공고기간 : 2008년 10월 27일 ~ 11월 12일(15일)
6. 문 의 처
가. 담당부서 : 의왕시청 문화체육과
나.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11 의왕시청 문화체육과
다. 연 락 처 : 전화번호 031-345-2143, 모사전송 031-345-2796
※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 후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업소가 폐업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10월 27일
의 왕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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