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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공고

  • 작성자
    심영룡(생활보장과)
    작성일
    2015년 11월 23일(월) 12:00:00
    조회수
    206
  • 전화번호
    032-560-5872

민법 제1053조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056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없는 재산을 청산하고자 붙임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붙임 :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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