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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반송자 공고문.jpg (313KByte)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외 1명
2. 공고기간 : 2015.11.24. ~ 2015.12.07.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첩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신규주민등록증 반송자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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