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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북구공고 제 2008 - 679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8. 10. 20.
강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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