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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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